전세 계약 전 데이터 확인 단계
전세는 매매와 달리 보증금 전액을 임대인에게 맡기는 구조입니다. 가격·비율·권리관계를 계약 전에 별도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
전세보증금 확인
-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서 해당 단지 면적의 최근 전세 실거래가를 조회합니다.
- 거래 시점이 최신인 데이터를 우선 참고하세요.
- 전세 거래 건수가 적은 단지는 시세 파악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.
전세가율 확인
전세가율 = 전세보증금 ÷ 매매가 × 100(%). 전세가율이 높을수록 매매가 대비 전세보증금의 비중이 높습니다.
매매와 전세의 기준 거래 시점이 다를 수 있으므로, 비율 자체가 현재 시장을 정확히 반영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.
계약 전 별도로 확인해야 할 권리관계
가격·비율 확인과는 별개로, 계약 전에는 반드시 등기부등본을 발급해 근저당·압류·가압류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.
- 등기부등본 발급(인터넷등기소 또는 주민센터 방문)
- 근저당·압류·가압류 여부 확인
-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신청(계약 직후)
- 임차인 우선변제권 요건 확인(생활법령정보 참조)
Hans·AptData에서 확인할 수 있는 전세 관련 정보
- 최신 전세보증금 (3개월 중위값 또는 최신 거래 기준)
- 단지별 전세가율
- 매전갭 (매매가 - 전세보증금)